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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분석] “월 160만 원 벌지만…친구들이 더 부러워하는 이유?” 40대 아빠의 현실 육아휴직 이야기

everything-one-643 2025. 11. 17. 09:56

육아휴직을 쓴 지 어느덧 9개월째.
휴직 초기에는 250만 원을 받던 급여가 이제는 월 160만 원까지 줄었다.
가계부 앞에서 한숨이 절로 나오지만, 정작 주변 친구들은 “그래도 네가 부럽다”고 말한다.

말인즉슨, ‘육아휴직 자체를 쓸 수 있는 환경’이 부러운 것이다.


■ “일단 정규직이어야 가능하다”…육아휴직, 모두의 권리는 아니었다

육아휴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아빠들은 “꿈도 못 꾸는 제도”라고 말한다.
특히 1인 자영업자들은 현실적으로 육아휴직이 불가능하다.

  • 새벽에 가게 문을 열고
  • 늦은 저녁에 문을 닫고
  • 아이 얼굴 보는 시간이 주말뿐인 아빠들

이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160만 원이어도 좋으니…잠깐이라도 쉬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세금은 직장인보다 더 많이 낼 때도 있지만, 정작 돌려받는 혜택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하소연도 이어진다.

지난 9월 24일 새벽 인천의 한 농산물도매시장. 아이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새벽부터 허겁지겁 출근한 아빠들이 얼마나 많을까. /사진=뉴시스


■ 직장인이라고 다 같은 직장인이 아니다

“고용보험 내지만 육아휴직은 못 씁니다…”

고용보험료를 내고도 육아휴직을 못 쓰는 직장인들도 많다.
특히 보수적인 분위기의 회사,
혹은 남성 육아휴직 경험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기업에서는 더 어렵다.

  • 업무 공백을 핑계로 눈치 주기
  • 팀장과 ‘담배 타임’ 하며 수차례 설득(?) 필요
  • 심지어 “차라리 사직서 쓰라”는 말까지 듣는 경우도…

법적으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벌금 500만 원이지만,
현실에서는
“법은 멀고 사장님은 가까운” 상황이 훨씬 많다.

심지어 비정규직 직장인의 경우,
육아휴직 중 계약 만료가 겹치면 육아휴직도 자동 종료되고 급여 지급도 중단된다.
현실적으로는 “육아휴직 = 퇴사 준비”인 셈.

올해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최장 1년에서 1년6개월로 확대됐지만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0개월'이다. /사진=뉴시스


■ “대체 인력만 있으면 가능해요”…자영업자의 진짜 바람

현행 제도에 따르면,
육아휴직자 발생 시 기업이 대체 인력을 구하면 최대 1440만 원의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지자체 지원까지 더하면 약 400만 원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자영업자 아빠들이 말하는 핵심은 단 하나.

“우리도 대체 인력 지원되면 휴직할 수 있다.”

아이를 돌보고 싶은 마음은 모두 동일하지만,
현실적인 조건이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 “애가 너무 빨리 큰다”…아빠들이 육아휴직을 원하는 단 하나의 이유

육아휴직 9개월째.
이제 막 서기 시작하던 아이는 어느새 뛰어다니고,
초기 이유식을 먹던 모습은 옛날 이야기가 됐다.
지난해 입혔던 옷들은 이제 길이가 턱없이 짧아져 버렸다.

아이들은 정말 너무 빨리 자란다.

그래서 많은 아빠들은 이렇게 말한다.

“돈은 다시 벌면 돼.
근데 아이의 ‘지금’은 다시는 안 와.”

육아휴직이 끝나는 내년 2월이면
다시 저녁과 주말에만 아이 얼굴을 보는 삶이 되겠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이의 ‘성장하는 하루’를 가까이에서 함께하며 버틸 힘을 얻는다.

"얘 언제 이렇게 컸지?" 자녀의 폭풍 성장에 놀라는 조진웅 배우의 연기가 일품인 보험 광고. /사진=악사 다이렉트


■ 마무리

월 16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
결코 넉넉하지 않다.

하지만 아예 쓸 수조차 없는 사람들,
혹은 쓰면 직장을 잃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마저도 감사해야 할 순간들이 많다.

육아휴직,
누구나 원하면 쓸 수 있는 진짜 ‘권리’가 되는 날이 오길 바라며
오늘도 아이와의 하루를 기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