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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에 ‘따박따박’ 월 200만원? 오피스텔로 받는 주택연금, 요즘 인기 많은 이유

everything-one-643 2025. 11. 17. 10:19

클립아트코리아

최근 고령층 사이에서 주택연금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만 가능하다고 오해하는데, 실제로는 일정 조건만 갖추면 오피스텔도 죽을 때까지 매달 연금처럼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오늘은 오피스텔 주택연금의 실제 조건, 월 수령액, 주의점까지 한 번에 정리해본다.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된다! 조건은 딱 4가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아래 네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오피스텔도 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1. 거주 목적의 오피스텔이어야 한다
    실제 살아야 하며, 방문 조사 시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확인돼야 한다.
  2. 부엌·화장실 등 기본 주거시설 갖추기
    업무용 오피스텔처럼 간이 시설이면 불가.
  3. 재산세 과세 대장에서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4. 임대 목적이 아닌 실거주여야 한다

이 네 가지 조건만 맞으면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평생 월급’을 받는 구조가 가능한 것이다.


70세 기준, 오피스텔 시세별 월 수령액은?

오피스텔 역시 아파트와 동일하게 시세 + 가입자 나이에 따라 연금액이 산정된다.
예시(70세 기준):

  • 시세 3억 오피스텔 → 매달 약 73만원
  • 시세 9억 오피스텔 → 매달 약 219만 2천원

즉, 고가 오피스텔이라면 월 200만원 이상의 연금도 가능하다.


하지만 아파트보다 연금이 적다? 이유는 ‘가격 상승률’

오피스텔로 받는 연금액은 같은 가격대의 아파트보다 약 20% 낮다.

왜냐하면 주택연금 산정 기준 중 하나인 ‘장기 집값 상승률’ 가정치가 아파트 대비 낮게 잡혀 있기 때문.

  • 일반 주택 상승률 기준: 100%
  • 오피스텔 상승률 기준: 83%

기대수명과 금리는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지만, 가격 상승률 가정 차이 때문에 연금액이 줄어든다.


이사도 제한… 오피스텔로 가입 시 주의할 점

오피스텔로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다른 형태의 주택으로 옮기기 어렵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담보물 변경’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오피스텔로 가입했다면 이사를 갈 때도 오피스텔로만 이동해야 연금 지급이 유지된다.

따라서
✔ 노후에 아파트로 이사할 계획이 있는 사람
✔ 거주 지역을 자주 옮길 가능성이 있는 사람
에게는 불리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오피스텔 주택연금은 다음과 같은 사람에게 매력적이다.

  • 이미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 60~70대
  • 매달 고정적인 현금 흐름이 필요한 은퇴자
  • 아파트로 이동 계획이 없는 사람

단, 아파트 대비 연금액이 20% 낮고, 이사 제한이 있다는 점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