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고령층 사이에서 주택연금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만 가능하다고 오해하는데, 실제로는 일정 조건만 갖추면 오피스텔도 죽을 때까지 매달 연금처럼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오늘은 오피스텔 주택연금의 실제 조건, 월 수령액, 주의점까지 한 번에 정리해본다.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된다! 조건은 딱 4가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아래 네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오피스텔도 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 거주 목적의 오피스텔이어야 한다
실제 살아야 하며, 방문 조사 시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확인돼야 한다. - 부엌·화장실 등 기본 주거시설 갖추기
업무용 오피스텔처럼 간이 시설이면 불가. - 재산세 과세 대장에서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임대 목적이 아닌 실거주여야 한다
이 네 가지 조건만 맞으면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평생 월급’을 받는 구조가 가능한 것이다.
70세 기준, 오피스텔 시세별 월 수령액은?
오피스텔 역시 아파트와 동일하게 시세 + 가입자 나이에 따라 연금액이 산정된다.
예시(70세 기준):
- 시세 3억 오피스텔 → 매달 약 73만원
- 시세 9억 오피스텔 → 매달 약 219만 2천원
즉, 고가 오피스텔이라면 월 200만원 이상의 연금도 가능하다.
하지만 아파트보다 연금이 적다? 이유는 ‘가격 상승률’
오피스텔로 받는 연금액은 같은 가격대의 아파트보다 약 20% 낮다.
왜냐하면 주택연금 산정 기준 중 하나인 ‘장기 집값 상승률’ 가정치가 아파트 대비 낮게 잡혀 있기 때문.
- 일반 주택 상승률 기준: 100%
- 오피스텔 상승률 기준: 83%
기대수명과 금리는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지만, 가격 상승률 가정 차이 때문에 연금액이 줄어든다.
이사도 제한… 오피스텔로 가입 시 주의할 점
오피스텔로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다른 형태의 주택으로 옮기기 어렵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담보물 변경’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오피스텔로 가입했다면 이사를 갈 때도 오피스텔로만 이동해야 연금 지급이 유지된다.
따라서
✔ 노후에 아파트로 이사할 계획이 있는 사람
✔ 거주 지역을 자주 옮길 가능성이 있는 사람
에게는 불리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오피스텔 주택연금은 다음과 같은 사람에게 매력적이다.
- 이미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 60~70대
- 매달 고정적인 현금 흐름이 필요한 은퇴자
- 아파트로 이동 계획이 없는 사람
단, 아파트 대비 연금액이 20% 낮고, 이사 제한이 있다는 점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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