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세금 한 푼 없이, 최대한 많은 자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
세무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비결은 바로 “불려서 주지 말고, 주고 나서 불려라”라는 전략입니다.
오늘은 실제 세금 0원으로 총 1억4천만원을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었던 방법을 뉴스와 함께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 핵심 원리: 먼저 증여하고, 자녀 명의로 투자하면 세금이 줄어든다
부모가 돈을 직접 불린 뒤 자녀에게 주면 그 “불어난 금액 전체”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먼저 돈을 주고 → 그 돈을 자녀 명의로 투자하면, 그 이후의 수익은 전부 자녀의 것이 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요즘 절세 전략의 기본은
“부모가 불려서 주는 방식 X → 자녀에게 주고 자녀가 불리게 하는 방식 O”

▶ 증여세 비과세 한도 정리 (중요!)
자녀가 부모·조부모로부터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인 자녀: 5000만원
- 미성년 자녀: 2000만원
- 기타 친족(6촌 이내): 1000만원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는 ‘주는 사람’ 기준이 아니라 ‘받는 사람’ 기준입니다.
즉, 미성년 자녀에게
엄마 2000 + 아빠 2000 = 4000만원 비과세
라는 계산은 불가능합니다.
부모·조부모·외조부모를 몽땅 합쳐도 10년 동안 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 절세 핵심 포인트: 10년마다 한도 ‘리셋’
증여세 계산은 10년 기준입니다.
따라서 10년이 지나면 새로운 비과세 한도가 생기죠.
그래서 가능한 구조가 이것입니다:
- 0세: 2000만원 증여
- 11세(10년 뒤): 2000만원 추가 증여
- 21세(성인): 5000만원 증여
- 31세: 5000만원 증여
👉 총 1억4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 성공!
이 방식이 바로 기사 속에서 소개된 “깜짝 절세 포인트”입니다.
▶ 유기정기금 증여제도: 적립식 투자에도 절세 스킬이 있다
문제는…
“출생 직후에 2000만원을 한 번에 주는 게 부담된다”
라는 부모님들도 많다는 것.
이럴 땐 유기정기금 증여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이 제도는
매월·매년 나눠 입금해도 → 첫 입금 시점에 전체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인정
되기 때문에 10년 공제기간에 유리합니다.
또 한 가지 장점은
미래 지급액에 연 3% 할인율을 적용해서 현재가치로 계산한다는 것.
예시:
- 매월 18만9000원 × 10년 = 총 2268만원
- 하지만 할인율 3% 적용 → 현재가치 1992만원
- 즉, 미성년자 비과세 한도(2000만원) 안에 들어간다!
부담 없이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하면서
세금도 아끼고, 자녀 명의 자산도 키울 수 있는 똑똑한 방법입니다.

▶ 정리: 자녀에게 ‘세금 없이’ 크게 주고 싶다면
- 미리 주고, 자녀 명의로 불리게 한다
- 10년마다 한도가 리셋되는 구조를 활용한다
- 큰 금액을 한 번에 주기 어렵다면 유기정기금 증여로 해결한다
-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면 1억 이상도 세금 없이 가능
요즘 같은 시대엔
세법을 아는 것이 곧 자산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번 절세 사례처럼, 미리 준비하면 자녀의 미래를 더 크게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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