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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보고 와서 ‘초과근무’?…공무원 ‘수당 루팡’ 실태와 강력 환수 조치

everything-one-643 2025. 11. 20. 10:02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사이에서 시간 외 근무를 허위로 입력해 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례가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잠깐 장도 보고, 아이 등하원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런데 돌아와서는 초과근무? 행정안전부가 이번에 공직기강 감찰 결과를 공개하며 강도 높은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적발 사례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반복적·고의적이라는 점에서 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일부는 동료에게 대리 출퇴근 입력까지 부탁해 조직적 허위를 만들기도 했다고 하네요.


공무원들이 이렇게까지 했다고?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 대상 감찰을 실시해 총 14건, 32명의 위법·부당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유형이 바로 “시간 외 근무 허위 입력 → 수당 부당 수령”이었습니다.

대표 사례들만 봐도 공통점이 뚜렷합니다.

A씨(성동구청 6급)
– 평일엔 아이 등원·하원 후 다시 들어와 근무 체크
– 휴일엔 외출 후 복귀해 퇴근만 입력
→ 총 86시간 허위 입력, 110만원 부당 수령

B씨(성동구청 7급)
– 부모님과 장보기 후 들어와 초과근무 입력
– 휴일엔 병원 동행 후 출근 처리
→ 총 98시간 허위, 106만원 수령

C씨(부산진구청)
– 퇴근 후 사라졌다가 밤 11시 복귀해 퇴근 처리
→ 125시간 허위, 130만원 수령

E씨(경북도청)
– 심지어 동료에게 51회 대리 입력 요청
→ 165시간 허위, 212만원 수령

개인 사유(육아·부모 병원 등)도 있었지만, 행안부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도 허위 입력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일관되게 판단했습니다.


환수 + 징계 + 5배 가산…역대급 강경 조치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들에 대해 행안부는 매우 강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중징계 요구
부당 수령액 전액 환수
환수액의 5배를 추가 징수

예를 들어, 110만원 부당 수령했다면
110만원 + 550만원 = 660만원을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동료가 도와줬다는 이유로 대리 입력을 한 직원도 경징계 대상이 됐습니다.

이번 감찰 결과엔 금품수수·특혜 제공 등의 다른 비위 사례도 포함돼 있으며 일부는 수사 의뢰도 됐습니다.

행안부는 “연말연시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를 바로잡기 위한 감찰”이라며 앞으로도 정기적 감찰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가 주는 의미

이번 사건은 단순히 몇 명의 일탈을 넘어,
공직사회 전반의 기강·신뢰·투명성 문제를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특히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이 ‘셀프 신고·입력’ 시스템에 의존하는 만큼,
향후 시스템 자동화, 출퇴근 검증 강화 등의 제도가 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